한국소비자원은 경상남도와 함께 온수히터의 실사용 조건에 따라 안전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발열부위가 용기에 접촉될 경우 과열 및 누수로 인한 화재 위험이 크다고 22일 밝혔다.
양 기관이 유통 중인 1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발열체 온도는 최대 1300℃ 이상이었고, 6개 제품은 온도조절기가 부재하거나 화재위험 주의표시 역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수히터 화재사례는 2009년 1건, 2010년 19건이었으나 올 초(1~3월)에만 27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원과 경상남도는 수히터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농촌지역 방문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온수히터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비자원은 △온도조절기 부착형 제품을 구입하고 △제조업체 연락처 표시를 확인하며 △온도설정은 80℃이하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