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차관의 검찰 출석은 지난달 2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신 전 차관은 밤늦게까지 이어진 이날 조사에서도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부인하는 기존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 중인 이 회장과의 대질을 추진했지만 신 전 차관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소명 부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됐으며, 보강 수사를 통해 지난 16일 이 회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후 신 전 차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PC에서 SLS조선의 워크아웃과 관련한 문서가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 전 차관이 꾸준히 금품을 받아왔던 이 회장 측에서 SLS조선 워크아웃 관련 문건을 넘겨받은 것은 이 회사의 워크아웃과 관련한 청탁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지난 2003년부터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수수의 대가성을 적시해 이르면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신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