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장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부인한다”며 “장 대표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고 범행을 할만한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부산저축은행이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의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에 따라 유상증자를 시도할 때, 은행이 자금난을 겪고 있음을 알면서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에 투자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