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지역 점심 2시간 식당 앞 '주차' 허용

2011-11-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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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점심식사 시간에 서울 전역의 소규모 음식점 앞에서 주차가 허용된다.

21일 서울시의회 민주당 정승우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8월부터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소규모 식당 앞 점심식사 시간에는 주차 단속을 유예해 줄 것을 구로구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이달부터 점심 시간대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동안 식당 앞 주차가 허용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이와 같은 방안을 각 자치구로 통보했고, 각 자치구에서는 11월부터 전면적으로 점심시간대 식당 앞 주차가 허용되고 있다.

정 의원은 "식당 주인들로부터 6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팔려다가 고객에게 4만원 과태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손님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렵다는 하소연을 많이 들어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로구 및 서울시와 그동안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온 결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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