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법 개정안은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발신 안내와 해외 발신에도 불구하고 국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 번호로 사칭하는 변작된 전화번호 차단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사업자에게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해 전자금융사기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이용자 불만해소 및 피해 구제 등 이용자보호 수준을 개선하고 방통위가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공표해 이용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친화적 방식의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도 도입했다.
방통위가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무선사업 허가신청 시점을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로 명확히 해 허가제도와 주파수할당 제도의 신청시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허가절차를 체계화·명확화해 기간통신사업 진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