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부동산 연말정산 대상은?

2011-11-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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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부동산 연말 정산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올해는 꼭 챙겨 ‘13월의 월급’을 한푼이라도 더 받자.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해 소득공제가 가능항 항목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주택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등이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3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인 집을 샀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항목을 잘 챙겨야 한다. 이자상환액에 대해 상환기간에 따라 600만~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해야 하고,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양권도 마찬가지로 전용 85㎡ 이하, 분양가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과세 종료일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했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다.

공제금액은 △2003년 12월31일 이전 차입금으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때는 연 600만원까지 △상환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 및 2009년 2월12일~2010년 2월11일 기간 중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 또는 신규분양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상환기간 5년 이상으로 차입한 때는 연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이 30년 이상 최장기인 경우는 연 공제한도 1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주택임차차입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세대주 중 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됐어야 한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차입금액만 인정된다.

월세액은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해 매달 월세를 지출한 경우, 월세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같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해 현금영수증, 자동이체증명서, 계좌이체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도 필요하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는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납입인정 가능 금액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월 1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15만원 이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2009년 말 이전에 가입한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자가 무주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연도 저축불입금액의 40% 한도 내에서 2012년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은 모두 합쳐서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며 “연간 납부금액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적절이 분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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