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이기홍씨 의상자 인정

2011-11-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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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주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주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방안에 고립된 이웃 모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왼쪽팔을 200여 바늘 넘게 봉합하는 부상을 당했던 이기홍(37.광주)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시는 “21일 오전 시장실에서 이씨를 의상자 8급으로 인정해 증서를 수여했다”면서“이씨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의결과 의상자 8급으로 인정받아 의상사 증서와 함께 보상금 2천만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이날 증서 수여식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뿐인데 의상자로 인정받게 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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