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화통신 19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시 공상 당국은 19일 아지센 라면이 ‘식품 재료를 허위로 홍보해 소비자를 현혹했다’며 이는 공정경쟁법에 위반되므로 20만 위안(한화 약 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상당국에 따르면 아지센라면의 ‘돼지뼈를 고와서 만든 라면육수’는 산둥(山東)성 타이안(泰安)의 한 식품업체에서 만든 ‘돼지육수 에센스’를 다시 상하이 한 식품업체에서 각종 조미료를 첨가해 ‘돼지육수 농축액’으로 제조돼 아지센라면 각 매장으로 운반됐으며, 현장에서 이 농축액을 희석해서 라면 육수로 만들어 왔다.
다만 공상당국은 해당 에센스와 농축액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직까지 식품안전 사고 위험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10여년 전 중국 대륙에 진출해 중국 선전에 제1호점 매장을 개설한 아지센 라면은 현재 중국 본토에만 21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아지센라면(중국)의 판웨이(潘慰) 회장은 지난 2008년 중국 후룬보고서 선정 요식업계 부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