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원, 험지로 전보 결정

2011-11-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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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외무공무원법 개정으로 외교통상부 내 소환심사위가 생긴 후 처음으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 해당 공관장의 소환건의를 받고 험지 공관으로 전보되는 처분을 받아 주목된다.

외교부는 지난 18일 소환심사위를 열어 아시아 지역의 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A 서기관을 험지로 전보 할 것을 결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소환심사위가 해당 공관장이 부적절한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A씨의 소환을 문서를 통해 건의함에 따라 열렸다"고 20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시 불이행 등의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소환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은 아니어서 문제 공관원을 험지 근무로 돌리기로 했다”면서 “이는 공관의 기강과 공관장의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외교부는 결원이 발생한 험지 공관을 대상으로 A씨를 전보할 공관을 물색중이다.

재외공관에서 두 차례 소환된 외무공무원은 적격심사에 부쳐지며 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직권 면직하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소환심사위는 이 개정안 통과로 심사위가 만들어진 후 처음 개최됐다.

이전에는 공관장이 공관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심사위 등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교부 인사라인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인사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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