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기관 인정제도는 한국인정기구(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가 인정기준에 따라 시험능력을 평가해 보증하는 제도다. 해외 50여개국과도 상호인정협정을 맺고 있어 해당국가에서 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선정은 무결점 장비 획득 노력의 일환이다. 선정 업체들은 무기체계 개발기관 및 업체의 시험장을 국가공인시험장으로 인정받아 신뢰성 있는 시험 평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들 4개 업체는 내년 상반기에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번 시험기관 인정을 통해 업체에서 실시하는 부품단위 시험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내부 품질관리 시스템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