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 외통위 통과 시기를 이번주말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한 한미 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추가 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 간에 예상되는 ISD 추가논의의 성격은 '개정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가 이미 발효된 뒤 이뤄지기 때문이다.
17일 김영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FTA 정책심의관은 “한미 FTA 발효 90일 내 협정문 22조3항에 따라 FTA공동위원회가 개설돼 ISD에 관한 개정협상이 이뤄질 것 ”이라고 말했다.
협정문 22조3항에는 협정문의 개정과 ISD 폐기까지 논의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심의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동위원회를 언급한 것은 협정문의 개정까지 염두에 둔 것" 이라며 "이는 종전의 정부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외교통상부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를 열어 ISD를 보완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이에 따라 외교부 안팎에서는 사실상 야당의 요구를 이미 다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SD 존폐를 놓고 재협상을 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도 어렵고 가능하지 않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발언에 이어 오바마 대통령 역시 'FTA 발효 후 논의 될 수 있다'는 발언은 전향적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심의관은 이어 “FTA가 발효되면 공동위원회가 자동 개설이 돼 위원회에서 개정과 보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을 개시하자고 합의 할 경우, FTA협상과 마찬가지로 한달에 1~2번 양국을 교차 방문하면서 논의하는 식의 과정을 거친다”고 덧붙였다.
김 심의관은 “공동위원회가 개설되고 위원회 산하 'FTA 서비스ㆍ투자위원회'가 맡아서 ISD 추가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고, 상황에 따라 ISD 조항을 폐기 하자고 우리측에서 제기할 수도 있다”며 “ 90일 동안 국민의 논의 사항와 글로벌 표준에 맞게 민주당이 요구하는 조문을 고칠 여지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리 없이 ISD 개정협상에 들어가면 일단 서비스 투자 위원회에서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고 그 후 공동위원회에 결과를 보고, 수정된 내용대로 두 나라가 이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