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17일 선거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줄이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현행 `선거일전 6일부터‘에서 `선거일전 3일부터’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10ㆍ26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당직자들이 공동발의했다”며 “결과적으로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사흘 늘어남으로써 통제불능 상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불확실한 정보가 음성적으로 퍼지는 것을 견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