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맞선 출연 유부남, 결국 이혼에 사기죄까지

2011-11-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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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이혼 합의 후라 문제없다”

[출처=시엔다이콰이바오(現代快報)]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중국의 한 남성이 유부남 신분으로 ‘미혼남녀 TV 맞선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실이 들통나면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고 17일 시엔다이콰이바오(現代快報)가 전했다.

이 남성은 지난 6일 중국 저장성(浙江省) 지방방송사의 맞선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다른 출연 여성과 맞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방송이 나간 후 인터넷 게시판에 ‘그 남성은 방송출연 당시 8세된 아이와 28세의 부인을 둔 엄연한 유부남이었다’는 폭로의 글이 게재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방송사는 이 고발을 토대로 행정관서를 찾아가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이 비록 14일자로 이혼을 했지만 방송출연당시인 지난 6일에는 유부남 신분이었음을 확인했다.

문제의 이 남성은 이에대해 “서류상으로는 14일에 이혼했지만 이미 방송출연(6일)전에 부인과 이혼을 합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맞선 프로그램 제작자는 “중요한 것은 행정 서류이기 때문에 방송 전에 제출한 혼인여부 증명서와 확인서가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이 남성을 고소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 전문가는“당사자는 유부남의 신분으로 맞선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청자들을 속이고 가족을 기만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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