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비용제도란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를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에 개발사업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납부 의무자가 표준비용 적용방식을 원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인 실비정산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표준비용제도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인 경우 ㎡당 5만7730원을 기타 시·도는 ㎡당 4만830원이다.
수도권에의 표준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이유는 수도권에서는 단지조성 등 개발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임야 또는 잡종지 등을 주로 개발함에 따라 암반과 토사반출량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자재(폐기물 포함) 운반비, 측량․감정평가 등 각종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비용제도가 시행되면 개발부담금 산정 절차가 간소·투명화돼 각종 민원과 행정소송 등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