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반독점 굴레 벗어…美 램버스에 승소

2011-11-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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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하이닉스가 램버스와의 반독점소송에서 승소했다.

블룸버그는 16일(현지시각)일 램버스가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램버스가 패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지방법원은 배심원 12명 가운데 9명이 램버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평결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소송이 진행된 지 석 달 만에, 배심원단이 심의를 벌인 지 8주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램버스는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하며 두 업체가 수십억 달러를 벌 수 있는 자사의 혁신적 기술을 죽이기 위해 불법적으로 D램 가격을 공모했으며 이 때문에 43억 달러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헤럴드 휴스 램버스 CEO는 항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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