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조회시스템은 공인인증서로 법인이나 본인 인증을 한 뒤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법인이나 본인의 관세는 물론 관세청이 부과했지만 내지 않은 과태료나 과징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체납액 조회 화면에서 해당 납부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상계좌번호를 활용할 경우 인터넷 뱅킹으로 체납 세액을 납부할 수도 있다.
세관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특정 세금이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었으나 세금과 과태료, 과징금을 동시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관세청 체납액 조회시스템이 최초”라며 “민원인 불편을 크게 줄여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