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이학봉씨 자택 전경 |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1979년 12·12사태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을 지냈던 이학봉씨의 강남구 역삼동 단독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
16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학봉 씨의 역삼동 자택은 대지 375㎡에 건물면적 325㎡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주택으로 감정평가서상 평가액은 26억400만원이다. 중앙지방법원 1계에서 경매가 진행되며 첫 기일은 오는 29일로 잡혀있다.(중앙1계 2011-17183)
이번 경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경매로 청구인들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의해 전두환, 이학봉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와 피고인들이 연대해 이신범 전 의원에게 7억원, 이택돈 전 의원에게 3억원 등 총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전두환, 이학봉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지만, 확정판결 전이라도 임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신범 전 의원 등은 지난 6월 중앙지방법원에 이학봉씨의 자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 받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자 재심을 청구해 2007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남승표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청구액이 주택 감정가격의 40%가 채 못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무 관계로 보기 어려워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