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재욱기자) 이란이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자국민에게 최고 징역 5년을 구형할 예정이다. 이란 의회는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종전 최고 징역 3개월형을 선고하도록 한 법률을 2∼5년의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중동 현지 일간 걸프뉴스가 15일 보도했다. 이란은 최근 수년간 이스라엘 간첩 조직망 수 개를 적발·해체하고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 연계됐다고 의심되는 자국민을 체포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 조치는 안보 문제와 관련,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