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기로 하면서다.
15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내년 3월에 결론짓기로 했다.
애나벨 베넷 호주연방법원 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에 상대방의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 건을 별개로 진행할 게 아니라 본안 소송과 일원화할 것을 권고했다.
호주 시드니 연방법원의 애너벨 베넷 판사는 15일 특허침해 본안사건 심리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본안사건 심리를 내년 3월 진행하기로 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베넷 판사는 본안사건 심리는 내년 3월에 시작해 3주간 진행될 것이며 심리 기일은 오는 18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호주 내 아이폰, 아이패드2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면서 본안사건 소송의 심리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호주 재판부는 이러한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
이와 관련해 애플은 법원의 결정에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
스티븐 벌리 애플측 변호사는 “재판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내년 8월에 최종 심리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도 빠르게 결말 지어질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소송전이 2년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았지만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