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원, 삼성-애플 특허소송 판결 일정 앞당긴다

2011-11-15 16:4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의 승기가 삼성쪽으로 흐르고 있다.

호주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기로 하면서다.

15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내년 3월에 결론짓기로 했다.

애나벨 베넷 호주연방법원 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에 상대방의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 건을 별개로 진행할 게 아니라 본안 소송과 일원화할 것을 권고했다.

호주 시드니 연방법원의 애너벨 베넷 판사는 15일 특허침해 본안사건 심리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본안사건 심리를 내년 3월 진행하기로 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베넷 판사는 본안사건 심리는 내년 3월에 시작해 3주간 진행될 것이며 심리 기일은 오는 18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호주 내 아이폰, 아이패드2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면서 본안사건 소송의 심리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호주 재판부는 이러한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

이와 관련해 애플은 법원의 결정에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

스티븐 벌리 애플측 변호사는 “재판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내년 8월에 최종 심리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도 빠르게 결말 지어질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소송전이 2년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았지만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