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대부업계, 사전경고 무시했다 된서리

2011-11-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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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대부업계가 법을 준수하라는 금융 감독당국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영업정지라는 된서리를 맞을 위기에 처했다.

금감원은 지난 9~10월 두 달간 국내 11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이자율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 1위 업체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그리고 업계 2위 산와대부 등 총 4개 업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앞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 49%에서 44%로, 올 7월 44%에서 39%로 각각 5%포인트 인하됐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시행령 개정 이전 대출 고객이 개정 이후 계약 연장을 신청할 시 기존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움직임을 미리 감지하지 못한 적발 대부업체들은 크게 당황했다.

한 적발 업체의 경우 부사장급 임원은 물론 실무 담당자까지 회사 관계자 대부분이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에야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적발 업체들은 뒤늦게 한국대부금융협회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의 이자율 위반 지적은)법조문, 판례, 유권해석에도 없는 애매한 지적”이라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미 규제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는 사전 경고장을 대부업계에 전했다.

조성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실장은 지난달 5일 제주도에서 열린 대부협회 주최 ‘2011 소비자금융컨퍼런스’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조 실장은 당시 “준법영업 관행을 대부업에 정착시켜 한다”며 “대부업체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중개수수료 및 원가 절감분을 금리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규제 대응력을 시험이라도 하듯 불과 한 달여 만에 칼을 뽑아 들었고 대부업계는 속수무책으로 당한 꼴이 됐다.

대부업계는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감독당국을 등한시했다가 화를 자초하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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