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양형과 피해자 증인의 보호'를 주제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60여명의 재판장이 참석해 앞서 고법 단위로 열렸던 성범죄 양형토론회 결과를 보고하고 그룹별로 성폭력 사건의 재판방식과 양형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고법 형사12부 최재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어린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폭력 사건 처리에 국민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성찰하고 적절한 양형과 사법절차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문제를 고민해 보자"고 제안했다.
다른 재판장들도 "성폭력 사건의 재판 방식이나 판결 결과가 국민의 일반적 인식과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부족했다", "양형에 '합의'를 반영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등 반성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가 아동이나 장애인일 때 연령이나 장애, 생계 때문에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으므로 합의의 진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사법연수원 측은 전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일선 재판장들의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논의된 내용을 향후 재판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