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학부모단체들은 14일 “학교 수업중에 정치편향 교육이 이뤄지는데 대해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경기도 공립고교 모 교사를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금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부모단체들은 물의를 일으킨 또다른 사립학교 교사는 소속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며 정치편향 교육을 한 교사들을 퇴출할 수 있도록 교육관련 법령 제ㆍ개정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사 담당인 해당 교사는 지난달 말 수업시간에 욕설과 함께 특정인 및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수업을 진행했고 이를 녹음한 학생이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이번 고발에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주로 보수성향 학부모단체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