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1월부터 지원 영역을 소송에서 가처분, 가압류 등 각종 신청사건으로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변호사 수임이 안 될 경우 소장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해 소장 작성 대행을 지원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돈이 없어 제대로 된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많아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또 무료료 소송 지원의 경우 일부 변호사를 수임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장 작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는 것.
무료소송 지원 사업은 법적 구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업으로, 무한돌봄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폭력 피해자 및 소년소녀 가장 등이 주 대상자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지원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및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 도 무료법률 상담실을 방문, 법률상담위원과의 상담을 거쳐 무료소송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