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돈받고 공동구매 알선한 파워블로거 제재

2011-11-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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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기업체들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공동구매를 알선한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운영자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13일 공정위는 인터넷 블로그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의 운영자 문성실씨 등 7개 파워블로거들에 대해 공동구매 알선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겼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씨 외에 베비로즈(베비로즈의 작은 부엌), 오한나(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이혜영(요안나의 행복이 팍팍)씨 등이 제재 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씨는 모두 17개 업체로부터 8억80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았고, 베비로즈는 6개 업체에서 7억6500여만원, 오씨는 12개 업체에서 1억3600여만원, 이씨는 19개 업체에서 55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돈을 받고 홍보한다는 내용의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가성을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파워블로거가 게재한 상품 등에 대한 후기 형식 또는 정보성의 글이 비영리 또는 호의로 제공돼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영리성 정보임을 알았다면 더 신중한 구매결정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공동구매 등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해 포털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에는 781만개, 다음에는 850만개의 인터넷 카페가 있고, 네이버에는 2850만개, 다음에는 800만개의 블로그가 운영되고 있다. 또 네이버는 786개를, 다음은 449개를 파워ㆍ우수블로그로 각각 선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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