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도 함께 개정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연령‘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조정토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된 것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로 만 14세 미만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어 연령 규정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신고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사건을 허위.축소 신고하는 교사 등에 대해 제재 규정을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