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형사처벌 연령 12세로 낮추는 법안 발의

2011-11-11 22:0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11일 학교 성폭력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년법도 함께 개정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연령‘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조정토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된 것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로 만 14세 미만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어 연령 규정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신고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사건을 허위.축소 신고하는 교사 등에 대해 제재 규정을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