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심한 자연해안, 이제 총량으로 관리한다

2011-11-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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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안지자체, 국가 관리목표 범위서 관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난개발과 인공화로 훼손이 심각한 자연해안의 보전을 위해 앞으로는 각 지자체별로 자연해안을 총량으로 관리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의 핵심 과제인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제’가 최근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연안의 선점식 난개발과 자연해안의 인공화가 심화됨에 따라, 생태계와 자연경관 보존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해안은 1만3509km로 이중 도서를 제외한 자연해안선의 비율은 51%에 그쳐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이에 자연해안을 바닷가, 해안선 및 조간대(만조와 간조 때 해안선 사이의 부분)로 구분해 각각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총량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각 연안을 담당하는 지자체는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 범위내에서 관할구역내의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향후 5년간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는 자연바닷가 4313만527㎡, 자연해안선 361만4087m, 조간대(14억6047만4690㎡ 등이다.

자연해안관리목표제가 시행되면 무분별한 대규모 연안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유도해 자연해안의 효과적 보전과 원활한 연안환경 기능 수행이 이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연안지자체는 해당지역 목표내에서 연안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관리목표를 초과하는 개발수요가 발생하면 갯벌복원 등 복원사업을 추진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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