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 군.구에 따르면, 11월 현재 인천 관내에는 총 114개 업소가 점검 대상이다.
인천시는 전국 합동 점검 일정에 따라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점검 대상 업소에서 제조하는 식품을 수거. 검사한 바 있으며, 2일부터 11일까지 점검을 벌인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행위, 수입산을 국산과 혼합해 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불량 고춧가루 사용 행위 등이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이고는 있지만 주민들의 먹거리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주민들은 “수입산을 국산과 혼합해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와 농산물 잔류농약으로 인해 먹거리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 식품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도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거검사 전에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자율검사 기간을 부여해 업소가 자율적으로 부적합 제품을 폐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군.구 역시 같은 지적을 했다.전통시장 등 소규모 거래업소의 경우에는 점검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군.구 관계자는“소규모 업소들의 경우 농산물 수거 후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 출하자 확인이 어려워 사후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경기침체 중 잦은 지도.점검에 따른 영세업자들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관계자는 “업소 스스로 안전한 식품공급에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