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에서는 아시아 각국 장관들이 자국의 법제체계에 대해 소개했으며 법제경험과 법제정보 교류, 경제발전과 법제, 녹색성장 법제, 도시개발 법제, 재난방지 법제 등도 논의됐다.
특히 녹색법제 분과회의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녹색성장법제 현황 공유 및 교류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눈길을 끌었다.
아시아 각국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법제의 현황과 교류가능성 점검 세션에서는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 현황’이란 주제로 주형환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이 발표 했으며 박덩영 연세대 교수가 아시아 각국의 녹색성장법제 현황 및 교류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남북법제의 현황과 과제란 세션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증진 시키기 위해 북한 법률과 제도의 효력을 일정 영역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효원(법학) 서울대 교수는 “남북 관계를 정치적 타결이 아닌 법제도적 규범적 틀 안으로 끌어들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남북한 법률 충돌과 모순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법과 제도에 대해 일정 영역에서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는 각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소관 분야별 특성에 맞는 교류협력사업을 입안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법규범상 다소 미비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행 남북교류협력 법제의 불완전성을 주장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치사에서 최근 태국 방콕에서 일어난 홍수를 언급하며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재해는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 상황에 아시아 각국의 법제당국과 전문가들이 모여 역내국의 상이한 법체계나 전통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법제도를 선진화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들을 반영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에서 선진 법제 정보의 공유와 소통을 확대해 나갈 뿐만 아니라 지식공유사업을 통해 우리 법제를 아시아 각국에 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