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레미콘제품 중소기업자 경쟁제품 지정 적법"

2011-11-10 16:5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10일 한국레미콘공업 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대기업 레미콘사들이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레미콘제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공고 무효 확인소송'에서 중소기업청의 행정행위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이 직접생산하고 공공기관의 수요가 많은 제품 중 중소기업청 지정 195개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입찰시 중소기업만 참여토록 제한해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동양메이저 등 11개 레미콘 생산 대기업들은 공공조달시장에 대기업의 입찰참여 허용을 주장하며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레미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공고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중소기업청은 대기업 레미콘사의 공공조달시장에 참여를 허용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레미콘은 1982년 이후 지금까지 중소기업자간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왔기 때문에 레미콘을 새롭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공고 효력 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공고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어 대기업이 주장하는 공공조달시장의 전면적 참여 제한과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 우려가 없음을 서울행정법원에 1년여간 지속적으로 변론해 왔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레미콘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지정되었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인해 대기업측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중소기업청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필요성 등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