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9일 한진중 노사는 ‘정리해고자 1년 내 전원 복직’, ‘1인당 2000만원 생계비 지원’, ‘상호 제기한 민·형사 소송 취하 및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당초 조합원 찬반투표는 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경찰 측의 사내 진입으로 인해 투표가 무산됐다. 경찰은 크레인 농성을 벌이고 있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회사로 진입했었다.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됨에 따라 309일째 고공농성중인 김 지도위원은 크레인에서 내려온 뒤 건강진단을 위해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