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9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자금펀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축사에서 학자금펀드의 세금 감면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학자금 부담에 따른 저출산과 국민의 부실한 노후대비는 궁극적으로 정부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비용을 정부와 국민이 적절히 분담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학자금 마련 저축에 비과세와 증여세 면제 혜택을 주는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 등의 국제적 추세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학자금 펀드 도입은 이제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자금펀드 제도의 개선 방침을 굳히고 세금혜택 방식과 시기 등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보인다.
권영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공립대 학비 수준이 미국 다음으로 높다"며 "이제 교육비가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비해 학비 마련을 위한 정부의 세제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장기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학자금 관련 정부지원의 핵심은 그해의 소득공제에 머물고 있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가계가 자녀의 미래 대학학자금 마련을 위해 가칭 `대학학자금 마련 저축과 펀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과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황건호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등은 직접 지원과 세제 인센티브를 병행해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우리나라의 교육비 특히 대학학자금은 대단히 높은 수준이며 교육비 부담의 대부분이 가계에 전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핵심인 교육비 소득공제는 충분치 못할 뿐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자녀 1명당 연간 대학교육비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은퇴 이후 연령대(55세 이상)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의 약 28%가 대학등록금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높은 교육비 부담이 출산률은 물론 퇴직 이후 노후생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기존 소득공제를 활용한 학자금펀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대학등록금 소득공제 한도와 같은 1인당 연간 900만원, 4년 총액 3600만원의 소득공제를 선제공하는 세제혜택 학자금펀드를 도입하면 현행 제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소득공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세제혜택 학자금펀드의 저축 기간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이 바람직하다며 장기 저축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펀드 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서 그는 "학자금펀드에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은 투자의 개념을 적용해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기 학자금펀드 불입 때 명의인을 부모로, 수익자를 자녀로 하면 증여세 추가 혜택 문제도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