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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시흥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시흥시가 8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관내 사회단체,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성과평가,3년 일몰제 실시 의무화, 회계처리 기준 및 집행요령 등 시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오는 21일까지 소관부서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사업담당 부서와 주민자치팀의 사전 검토 후 내년 1월중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관내에 사무소 등 활동 근거를 두고 정관 또는 회칙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으로, 사업의 수혜도가 불특정 다수이고,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아야 하며,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사업 범위는 시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지역공동체 형성 및 생활환경 개선, 저탄소 녹색성장, 문화여가, 시민의식 및 가치관 제고 등)으로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다
시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중앙부처, 도, 타시군에 중복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유사한 사업은 통합 또는 폐지토록 유도키로 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주민자치팀 주민자치계(☎310-210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