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투표안내문 발송 등의 업무를 하는 선거종사원들의 근무 일수를 늘리거나 일하지도 않은 선거 종사원을 작업자 명단에 올리는 수법으로 모두 488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경우 선거종사원으로 일한 통·반장 40명의 월급 통장에 일당 6만6000원씩을 입금하고 난뒤 264만원을 다시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들은 빼돌린 돈을 회식비로 쓰거나 개인적으로 수만원씩 착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공무원들의 부탁을 받고 계좌 주인의 동의 없이 돈을 이체해 준 혐의(업무상배임교사)로 김모(41)씨 등 시중은행 임직원 3명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