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공문서 허위 작성’ 국가·경관 피소

2011-11-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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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경찰이 특수절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피해를 봤다며 당시 피의자들이 국가와 경찰관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조모씨 등 8명은 국가와 서울 마포경찰서 A경위 등을 상대로 모두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조씨 등은 소장에서 “A경위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피 중’이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영장이 나오지도 않고 특수절도 혐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을 긴급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수수색을 하면서 민사분쟁 중인 상대를 참여시키고 규정을 무시하고 압수품을 가환부했다”며 “불법 체포와 감금,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변론을 맡은 이광철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을 기망하고 원고들의 신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적인 수사”라며 “민사분쟁의 당사자들과 유착 내지 공모가 아니고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조씨 등은 1심 재판에서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A경위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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