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특위는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에서 “판결을 통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해 왔다는 점, 해박한 법률이론과 합리적 성품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높은 신망을 받아온 점을 감안할 때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 후보자가 골프회원권을 다수 보유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점을 보고서에 반영키로 했다.
특위는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많은 기여를 했고 남성 위주인 대법원 구성에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답변 과정에서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대법관으로서의 소신과 용기가 부족하다는 일부 청문위원의 염려가 있었으나 후보자의 경륜과 소신에 비춰볼 때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