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면허정지 아닌 취소 결정… 피해자 '전치 3주' 진단받아

2011-11-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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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면허정지 아닌 취소 결정… 피해자 '전치 3주' 진단받아

이재진 면허정지 (사진:이재진 앨범 재킷)


(아주경제 총괄뉴스부)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 됐던 이재진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재진 음주운전 교통사고 수사가 종결된 상태로 검찰 송치에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피해자가 전치 3주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함에 따라 당초 면허정지 100일 처분이 아닌 면허 취소와 벌금형을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일 이재진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모 호텔 주차장 앞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차량을 운전 중 박모씨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내 입건된 바 있다.


이날 이재진은 경찰조사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7%로 운전면허정지 처분 수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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