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대상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3704동 34만2123실과 상업용건물(상가) 5918동 45만7623개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준시가가 고시된 상가 및 오피스텔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으면서 동·호별로 별도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건물과 오피스텔 전체이다.
내년도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의 경우 작년보다 7.45% 상승한 반면 상가는 0.58% 상승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기준시가 상승폭은 지난 2008년(8.3%) 이후 최고이다.
지역별로 보면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부산이 10.76%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8.25%), 서울(7.64%), 울산(6.02%), 대전(5.37%), 인천(0.90%) 등의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대구는 노후화 및 임대수요 감소로 0.48%가 내렸다.
상가는 부산(4.20%), 대구(3.70%), 울산(2.74%), 서울(1.73%), 인천(0.06%) 등이 올랐지만 대전(-1.74%), 경기(-1.02%), 광주(-0.21%)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속·증여세 계산 시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12년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을 찾아 건물 소재지와 동·호수를 입력하면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제출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개별 통지된다. 국세청은 열람 및 의견제출의 편의제공을 위해 안내전화(☎ 1577-2061)를 29일까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