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업체인 시우드가 만든 ‘파래 돌자반’제품에서 작은 동물의 다리뼈가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다리뼈가 들어있는 것은 지난 7일에 보고됐다. 이 이물은 제조 단계에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조미김의 원물인 원초에 대한 이물 선별 공정은 있으나, 원초의 특성상 이물 선별이 어려워 해당 이물을 선별하지 못하고 제품을 생산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정확한 동물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 등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