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제정된 수산업법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개정, 분리를 통해 관련 법률(어장관리법, 낚시어선업법, 내수면어업법, 원양산업발전법 등)
제정과 그 하위법령을 제정함에 따라 복잡하다. 아울러 1908년 어업법, 1911년 어업령, 1929년 조선어업령의 시기를 거쳐 수산업법이 1953년에 제정됨에 따라 수산전문용어가 주로 한자식·일본식 표현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어구(漁具)의 명칭은 오랜 관행으로 고착화 되어 명칭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 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수산관계법령에서 고착화 되어 사용되는 한자식·일본식 용어 200개 내외를 한국법제연구원 등을 통해 이해하기 쉬운 한글표기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정영훈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은 “이번 수산용어 순화는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어업인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는 귀어자에게도 수산관계법령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