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2011-11-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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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공매도 금지조치가 해제된다. 하지만 금융주 금지 조치는 당분간 지속된다.

금융위는 8일 설명회를 갖고 오는 10일부터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금지는 해제하되 금융주에 대한 금지조치는 당분간 지속하는 것을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나 지수 하락이 예상될 때 쓰는 투자기법이다. 어떤 종목의 주가가 단기간 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해당 종목을 판 후 주가가 떨어지면 낮은 가격에 주식을 구입하거나 빌려서 그 차익만큼을 수익으로 가져간다.

앞서 금융위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의 강등과 유럽 재정위기로 국내 주가 폭락 등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공매도를 8월 10일 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금지한바있다.

금융위측은 최근 국내 증시가 지난 8월 금융시장 불안 당시보다 변동성이 상당부분 완화됐다고 밝혔다. 또 외국도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우리나라를 비롯해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등이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된 그리스만 우리와 같이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시켰다. 나머지 4개국은 일부 금융주에 국한해서만 공매도금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 해제 조치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달라졌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유로존 불안요인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대외 불안요인에 민감한 금융주는 여전히 공매도를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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