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규 위반 메트라이프생명 징계

2011-11-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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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보험 기초서류 신고 의무를 위반한 메트라이프생명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메트라이프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초서류 신고 의무와 위험률 재산출 의무 위반 등의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메트라이프생명은 특약을 의무 부가할 때 부가방법과 부가한도 등을 사업방법서에 명기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140건의 연금보험을 판매했다.

또 중대한 질병과 수술 발생률을 3년마다 재산출해 보험료에 적용해야 하지만 지난 2005년부터 판매된 무배당헬스플랜CI보험의 경우 이를 위반했다.

이와 함께 메트라이프생명은 미국 국적의 임원 5명의 편의를 위해 은행에 지급보증을 서는 등 보험사의 채무보증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메트라이프생명에 대해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및 관련 임직원 6명에게 견책 등 문책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보험설계사 2명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39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에게 8억1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설계사에 대한 업무정지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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