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서울보증보험의 연대보증 대상을 대폭 축소하면서 연간 계약건수 기준으로 26만5000건(7조원 상당)의 계약이 연대보증이 없는 신용거래로 전환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서울보증보험 연대보증 계약건수의 47.2%, 계약금액의 31.5%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연대보증 제도 개선에 나선 이후 서울보증보험이 판매하는 64개 개인계약 상품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됐다.
기업계약은 비보호대상 보증인(대표이사나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도록 제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개선 이후 연대보증이 대폭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증보험 가입자나 연대보증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의 최고금리가 기존 연 19%에서 지연 기간에 따라 30일 이하는 6%, 90일 이하는 9%, 90일 초과는 15%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최고금리가 인하된 후 9개월 동안 7만7185명이 1098억원의 지연손해금 경감 효과를 누렸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품판매대금 및 이행지급 보증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신용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받도록 해 연간 8조8000억원 상당의 연대보증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했다.
추가 보험료를 내면 연대보증인이 없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요율제도’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작업을 마치면 연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가족 등 인간관계에 따른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폐지되도록 해 신용만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