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각급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해야 한다.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거나 학교폭력 발생을 신고·보고받은 경우에 자치위를 소집하는 조항을 신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복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공개하도록 공개 대상을 확대했으며, 교육장이 연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