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중국 진출 국내기업을 상대로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국제카르텔 예방설명회를 개최한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국 정부 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카르텔 규제 담당 공무원이 중국의 카르텔 제도 및 법집행 동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 내 경쟁법 전문교수가 중국의 카르텔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오는 9일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한-중 카르텔 양자협의회를 갖고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