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8일 “론스타 본사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받았다”며 “곧 임시회의를 열어 매각명령을 내리겠지만, 당장 오늘은 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의 다른 관계자는 “매각명령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31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은행법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 51.09% 가운데 10%를 초과한 41.09%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리겠다고 론스타에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최근 매각 명령 이행기간으로 법정 한도인 6개월이 부과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론스타가 이행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으려는 것은 조만간 금융위가 매각명령을 내리면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지분 매매가격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대신 매각명령 이행기간이 길어지면 이달 말 하나금융과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이 종료시 계약을 연장하면서 다른 매수자를 찾는 등의 방식으로 협상우위에 설 수 있다는 시각이다.
때문에 하나금융 측으로서는 매각명령의 이행기간이 짧아질수록 유리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구체적인 지분 매각방식까지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라 `조건 없는 매각명령‘만 내려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