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세는 세계 3위 부자인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가 워런 버핏이 지난해 “미국 정부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하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과세 불균형 등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부자들이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측면이 있다”며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버핏세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큰 틀에서 소득세의 최고구간과 최고세율을 하나 더 두고 과표를 만들 때 증권소득과 이자소득 등도 모두 합산토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일률적 소득합산 과세 시 다른 구간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처럼 새로 신설하는 최고 구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내에 불고 있는 ‘친부자’ 정책 쇄신 움직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야권에서도 한국형 버핏세로 볼수 있는 부유세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줄곧 “순자산 30억원 이상인 개인과 1조원 이상인 법인에 순자산액의 1~2%를 별도 부유세로 부과해 복지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었다.
여권은 이와 함께 대기업 내부의 자본 흐름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당직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논의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과도할 뿐 아니라 기업구조 자체가 지주회사로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출총제를 부활하는 대신 공정거래법 전체를 손 봐서 공시 대상 및 내역을 좀 더 강화하고, 특수관계인의 지분 이동 뿐 아니라 계열사 지분 비율 문제도 공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책위에서는 버핏세 도입과 출총제 도입을 검토치 않고 있다고 한발 뺐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버핏세 도입은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추진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도“의원들 간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는 수준인 것으로 안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