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의 감세철회 등 중요한 세법개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다, 예산부수법안인 세법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발의한 15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의원입법안 등 모두 133개 세법개정안을 일괄상정, 7일부터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번 세법개정안 중 가장 큰 관심사항은 지난 4년간 ‘부자감세’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 ‘감세철회’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여부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감세가 경제를 선순환시킨다는 ‘낙수효과’를 강조해 왔던 정부가 경제위기와 표심에 흔들린 한나라당마저 등을 돌리면서 스스로 감세를 되돌리는 법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초점은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에 맞춰질 전망이다. 단순하게 최고세율구간 전체의 감세를 철회한 소득세와 달리 법인세는 2억∼500억원의 중간과표구간을 신설해 이를 초과한 구간에만 감세를 부분적으로 철회하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중견기업까지 포함하고 있는 중간과표구간은 예정대로 감세를 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의 ‘복안’이지만, 전면철회를 주장하는 야당의원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중간과표구간을 더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절충안이 나올수도 있다.
아울러 법인세감세를 철회할 경우 이와 연동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생존여부도 관심이다. 기업들은 법인세를 철회한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살려둬야 기업의 투자의욕이 꺾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폭로로 드러난 대기업들의 기획재정위원들에 대한 임투공제 구명로비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밖에도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를 편법증여로 보고 과세하려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과거에 발생했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소급과세를 할 수 없고, 세수규모도 1000억원에 불과한 정부 과세방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법적 쟁점이 아닌 정치적 변수다. 한미 FTA로 대치중인 정치권이 충돌할 경우 법안심의는 파행을 거듭, 연말까지 오리무중이 될 수 있다.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일단은 예정된 일정대로 법안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FTA) 강행처리 등으로 파행이 될 경우 정상적인 법안심의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