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소수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거나 쉽게 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실적도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2011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정보공개‘를 통해 43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35개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 이사는 418명으로 전체(4913명)의 8.5%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총수일가 이사의 비중 9.0%보다 0.5%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사로 등재한 총수는 142명(2.9%), 이사로 등재한 총수의 친족은 276명(5.6%)으로 각각 집계됐다. 아울러 상장사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11.3%)은 비상장사(7.4%)보다 3.9%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율은 세아(28.75%)와 부영(25.53%), 한진(20.00%) 순으로 높았던 반면 삼성(0.31%)과 LG(2.06%), 대한전선(2.30%) 등은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정위는 또 총수일가는 주로 대기업집단의 주력회사나 가족기업 형태에 가까운 비상장회사에 이사로 등재하는 경향이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평균 이사회 참석률은 87.8%였으며, 총수없는 집단의 사외이사 출석률은 9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총수있는 집단 사외이사의 참석률은 87.2%에 불과해 총수가 있는 집단의 사외이사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 대기업 집단 소속 79개 회사의 작년 이사회 운영 결과 상정안건 2천20건 가운데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1건에 불과(0.05%)했고, 2천13건(99.65%)는 그대로 가결처리됐다.
이밖에도 경영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수준을 결정하는 보상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전년대비 7개 늘어난 28개사(12.8%)였으며,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심사ㆍ승인하는 내부거래위원회가 있는 회사는 23개사(1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집중투표제(2인 이상 이사의 선임에서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등 소수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소수주주 관련 제도의 도입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는 전체 회사 218개사 중 8개사(3.7%)에 불과했고, 서면투표제는 25개사(11.5%)였다”고 말했다.
반면 전자투표제(주주가 총회에 참여하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 행사하는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자료만으로는 지배구조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현황 분석을 주식소유현황, 내부거래현황 등과 연계 실시해 분석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