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광수(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차관보급)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돈을 줬다는 쪽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선고공판은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