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응급헬기 공동이용 체계를 마련해 응급헬기 출동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산림항공본부에서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해양경찰청과 헬기 안전운항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경찰·소방·산림·해경에서 치안·교통관리와 인명구조·산불진화·해상순찰 등을 위해 가용하는 헬기는 모두 110대로, 헬기 안전운항을 위한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헬기 공동 구매를 추진해 기종을 단순화 하며 주요 부품을 공동사용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가기관 헬기의 기종이 26종으로 다양해 정비와 부품 조달, 품질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2013년 김포 산림항공본부가 원주로 이전하면 현재 원주산림항공관리소에 헬기비행훈련센터로 만들어 국가기관 조종사와 정비사들이 함께 교육 훈련을 받도록 한다.
지금은 헬기 비행훈련장이나 모의 비행장치가 없어 조종사 훈련을 외국이나 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지난 10년간 헬기 사고가 31건, 25명이 사망했는데 사고 원인의 80%가 조종사 과실이었다.
또한 소방방재청 119와 산림청, 경찰청 헬기 통제실간 연락체계를 구축해 출동 가능한 헬기를 실시간 파악, 관리하는 등 응급헬기 공동 이용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산악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해 119에서 헬기 출동을 요청할 경우 해당 시도와 인접시도, 다른 기관 순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경찰청, 산림청에서는 내부보고 절차를 밟다 보면 출동에 30분이 걸렸다. 하지만 제도가 개편되면 15분으로 단축돼 중증 외상사고 후 1시간 내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해경청이 보유한 위치정보시스템을 경찰청과 소방청에 제공해 헬기 이동을 실시간 추적하도록 하고 산림청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경찰청과 소방청, 해경청에 제공해서 종합적 안전관리를 지원토록 한다.